[단독]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강신우 기자I 2024.02.08 11:41:08

중고차 대출업무 불공정약관 조사
과도한 위약금·부당계약해지 관련
업무 보고서도 ‘불공정관행’ 엄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중고차 대출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사로 현장이 아닌 서면이나 구두 조사다.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조항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각 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모집법인(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캐피탈사와 대리점-딜러가 중고차 할부 금리를 나눠 갖는 구조이다. 통상 할부금리의 절반 가량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된다. 할부 금리 산정은 조달 금리뿐 아니라 차후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가장 높은 구간인 900점 이상 소비자가 중고차할부(NICE신평사·36개월)를 이용할 때 금리는 연 6.50~19.9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캐피탈사는 중고차 구매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고객 부실이 발생하면 제휴사에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계약조건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면 대리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난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9월 자동차대여업 분야에서도 캐피탈 업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21년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 매물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영세대리점 등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조항 시정하는 등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을 엄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용카드 밴(VAN)사와 중고차금융 관련 캐피탈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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