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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사는 의료에 대한 것만 면허를 받았다”며 의료법 관련 법령으로 처벌받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중대범죄인 살인·강도·성폭력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다”면서도 “의료와는 상관없는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까지도 이중처벌, 가중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실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요즘은 명예훼손이나 폭력, 폭언, 여러 가지 성적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수술실 등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을 때도 의사자격이 유지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이들과는 동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다”며 “이분들에 대해선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PA간호사의 업무를 두고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항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PA를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강력히 단속할 의지가 있고 단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급 병원을 다니다 보니 의사 인력을 많이 충원했고 (현행) 의료법하에서 가능한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선책이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배경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일부 언급된 것에 대해선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 영역을 넓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문제와 농어촌 의사 수의 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