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송구하고 민망"

김민정 기자I 2023.03.15 12:30:36

"공사 측에서 착오..사용료도 납부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용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대표는 “지난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다”면서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가량 이용했지만,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 대표는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앞으로 의정 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다 면밀함을 다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용 대표는 부모님과 남편, 자녀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기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회의장, 국제기구 대표, 외국 외교장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대표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는 공무와 관련된 일정 수행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용 대표는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같은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도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 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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