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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에 가족들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한 상속"

이다원 기자I 2023.03.10 15:27:52

故구본무 전 회장 부인 및 두 딸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해야"
LG "전통·가풍 따라 합의된 상속…경영권 흔들기 용납 못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로부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산분할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LG그룹은 10일 입장문에서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이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원래 구 회장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장자를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고자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다. 김영식 여사는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 전 회장의 각각 장녀와 차녀다.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당시 구 회장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구광모 회장은 8.76%의 ㈜LG 지분을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와 관련, LG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다”며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됐어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역시 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있다.

LG 측은 이번 소송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 측은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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