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추경호 "획기적 지원안 마련"(종합)

이지은 기자I 2023.01.03 12:21:31

대기업 현행 8%→15%·중소기업 16%→25%
추경호 "반도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
임시공제 추진도…내년 세수 3.6조원 감소 추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25%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용산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한다.

또 정부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일괄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2%로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방안은 글로벌 환경이 위축되며 우리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린다. 정부안은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 등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기재부는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 16%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한 이견 보여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면서 “법인세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투자에 집중하게 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니 공감대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은 연간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 총리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감소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나게 된다”면서 “투자를 확대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오면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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