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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4대강 불법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에 대해 “국정원 서버에서 발견된 해당 문건들은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양식이 다르다”며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국정원 내에서 청와대나 홍보기획관의 요청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박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거나 작성에 관여했다거나 등에 대해선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4대강 사업 관련 청와대의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