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권위원장 “중대재해법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절실”

정두리 기자I 2022.01.26 12:00:00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인권위 성명
“법적용에 예외두거나 미뤄선 안 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평택 컨테이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 및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됐고, 최근에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하여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면서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면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