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하여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면서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면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