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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8·15 국민 걷기운동이 변형된 1인 시위가 아니며 불법집회나 시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광화문·서울 시청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진행하며 피켓은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8·15 국민 걷기운동은 경찰의 강경 대응에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주최 측이 예고한 ‘2m 거리두기 간격’ 등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인 걷기운동을 변형된 1인 시위로 규정하고 단체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