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유 품질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제업자는 월 1회(생산공장), 수출입업자는 판매·인도 전(저장시설) 리터당 0.6원의 검사료를 내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리터당 0.6원의 검사료는 최고가일 뿐 정식 고시 검사료는 0.469원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품질검사는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액화석유가스(LPG), 용제와 아스팔트 등만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산업부는 조문별제개정이유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 항공유 품질 관리 기준이 따로 없었다”며 “대신 정유사들이 미국 품질 기준을 따라 항공유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제내용에 품질검사 대상과 품질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항공유를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으로 석유제품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항공유 품질 부적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LPG와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는 현행 모든 수출입업자가 차등 없이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국내 항공유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선 항공기 항공유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유나 국제선 항공유나 똑같은 품질의 항공유이기 때문에 국내선 항공유만 선별해 검사할 것”이라며 “항공업계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은 실제로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2018년 전체 항공유 사용량이 63억3000만리터였는데 국내선 항공유 사용량은 약 16억리터였다며 이를 고시 가격인 리터당 0.469원의 검사료로 환산하면 약 7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유사의 품질검사 비용은 고스란히 항공유 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역시 품질검사 수수료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한다.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항공사로서도 비용을 비행기 티켓가격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부담이 느는 구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확대로 해외여행 물꼬가 트이는 상황에서 항공유 검사비용 부과는 악재”라며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연장하는 등 고사 직전인 업계 상황을 알면서 산업부가 검사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워킹그룹(전문가, 항공사, 정유사 등 이해관계자)을 운영해 피규제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정유업계와 항공업계가 모두 항공유 품질검사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항공업계는 “제도 도입 후 검사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등과의 마찰을 우려했는지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만 선별적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 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대한 부담도 사실상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