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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과로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됐다. 그러다보니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단지 내 진출입로와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 단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일한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소송 등으로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무주택 요건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