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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재정 정책은 대중에 영합한 사실상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국가재정을 동원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하는 정치 우선적 행위로 공익 추구 같은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희석하고자 재정 지출을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 등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적정수준의 부채란 존재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운영은 미래 세대의 고단함을 담보로 현재 세대의 편안함을 취하겠다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도 우리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OECD 통계와 단순 비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며 “비(非)기축국 채무비율이 미국 수준으로 높아지면 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신용등급 악화로 가계·기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총지출 감소와 총수입 증가가 필요하다.
김 실장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해 기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대원칙에 맞는 세제 개편,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잘 구축된 재정준칙을 가지고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의 성격 조항이 국가재정법에 일부 구현됐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설정 방향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2030년, 2040년 등 10년 단위의 중기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옥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재정준칙은 금융위기 등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제상황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완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해 사후 조정 가능하고 이를 감시하는 정치중립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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