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 경우 LH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했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LH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현장청약 접수기간을 근무일 기준 3일에서 7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