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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조현민 한진칼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데 이어 이명희 전 이사장도 경영에 나서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조만간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계열사에서 공식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최근 이명희 여사는 정석기업에서 고 조중훈 창업주와 조양호 회장 추모 관련 사업 진행하기 위해 고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명희 고문은 2006년부터 정석기업 비상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정석기업은 한진칼 48.27%, 조 전 회장이 20.64%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그는 정석기업 고문과 함께 항공운수 보조사업을 하는 상장 계열사인 한국공항 자문 역할도 맡았다.
한진그룹은 “이명희 고문이 일우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쌓았던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토대로 한국공항에서 진행하는 제주 사업인 제주민속촌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이명희 고문이 정석기업 고문, 한국공항 자문 등 공식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한진그룹 내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가 법정 상속되면 이명희 고문은 5.94%를 확보하게 된다. 세 자녀가 상속 이후 확보하게 될 지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6.30%, 조현아 6.27%, 조현민 6.26% 등이다.
조 회장은 오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문제에 대해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은 못 한다”면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현민 부사장, 이명희 고문이 경영 일선에 차례로 복귀하면서 ‘땅콩 회항’으로 그룹 계열사에서 맡았던 전 직책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점쳐진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고가물품 밀수 혐의(관세법 위반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우려했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진그룹은 조현민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때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며 “임원의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