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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교육위 심사 없이 법사위로..교육위 '사과'

이승현 기자I 2019.06.24 11:18:57

24일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임재훈 간사 기자회견
이찬열 "180일 내 처리못해 유감..법사위 조속 처리 당부"
조승래 "에듀파인 1년 유예, 처벌규정 등 수정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3법이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유치원3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후 오늘(24일)로 처리기한인 180일이 됐고, 내일부터는 법사위로 자동회부된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법사위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의 안과 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며 “협치를 위한 법안이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을 겨냥했다. 또한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유치원3법은 최장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냉정히 판단해 주셔서 한달 안에 처리되도록 교육위원장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재훈 간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찾아 뵙고 읍소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조승래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3법은 에듀파인이 내년 전면 확대되는 상황에서 1년 유예 조항을 수정했어야 했는데 수정을 못했다”며 “처벌규정도 교육관계법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이를 법사위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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