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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중국산 꽃 국산 속여 팔다가 ‘덜미’

김형욱 기자I 2019.05.23 11:00:00

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곳 적발
71곳 원산지 미표시…9개소는 거짓 표시

한 화훼업체에 진열된 꽃 모습. 왼쪽 위에 원산지표시판이 붙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부 화훼업체가 꽃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대목을 맞아 중국산 꽃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1~15일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서 8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반은 이 기간 화훼 공판장, 도·소매상(화원), 인터넷 판매업체 등 2198곳을 조사했다. 카네이션, 국화 등 이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절화류를 집중 단속했다.

이 결과 7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총 5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9곳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검찰에 신고했다.

경기도 ㅇㅇ화훼조경은 중국산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국산으로 속여 온라인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남 ㅇㅇ화원은 중국산 근조 화환을 판매하며 중국산·국산으로 표시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 ㅇㅇ꽃집은 중국산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다가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외국산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카네이션(57건·68.7%) 위반이 많았다. 국화(7건), 장미(7건), 안개꽃(4건) 등 위반 사례도 있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살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선 4월 한국화훼협회·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꽃을 비롯한 농식품 구입 땐 꼭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 의심 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꽃집의 원산지표시판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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