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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 병역지정업체, 인원제한 및 퇴출

김관용 기자I 2018.02.27 11:28:24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종합대책 마련
산업재해율 높거나 임금체불 업체 신규 선정 제외 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7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디바이스이엔지를 찾아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됐던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 및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우선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3자 협약 업체(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대상이었지만, 선정기준을 개선해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선 산업기능요원 인원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돼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단계에서 부터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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