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 부품 납품 담합한 日덴소 등 외국계 3사에 과징금 371억 ‘철퇴’

박종오 기자I 2017.11.06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3개 외국계 회사에 과징금 3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덴소의 한국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와 일본 아이산쿄우교우 국내 계열사인 현담, 미국 델파이가 최대 지분을 가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사에 과징금 371억원을 부과하고 정보 교환 금지 등 시정 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덴소코리아 169억 4300만원, 현담 168억 210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 33억 9000만원 등이다. 덴소코리아 모회사인 일본 덴소는 입찰 담합 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의사 결정 등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함께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 덴소코리아, 현담 등 3개사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 플랫폼별 입찰(완성차 여러 차종 동시 발주)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연료 펌프는 자동차 시동을 걸면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입찰 물량별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실제 입찰 때 낙찰 예정 기업이 들러리 업체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써냈다. 연료 펌프 선정 방식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덴소코리아는 모회사인 덴소와 이런 담합 결정을 사전에 함께 논의했다.

또 덴소, 덴소코리아, 미국 델파이가 지분 70%를 보유한 국내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현대·기아차에 가변 밸브 타이밍을 납품하면서 상대방 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변 밸브 타이밍은 가솔린 엔진에 장착하는 흡기·배기 밸브 개폐 타이밍 조절 장치다.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의 82.9%, 17.1%를 점유한 업체다. 국내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은 현대·기아차 구매 비중이 95% 이상에 달한다.

덴소코리아 등 3개사는 현대·기아차가 신규 견적 요청서(RFQ)를 발행하면 경쟁사 투찰 가격 등을 확인한 후 가격을 써내는 수법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4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사건을 계속해서 적발해 제재하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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