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저금리 대출해 줄테니...”방통위·금감원, 보이싱피싱 예방 문자 발송

김현아 기자I 2017.09.17 18:56: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보이싱 피싱에 주의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

보이스피싱은 이를테면 전화로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후 대출이 4,500만원까지 가능한데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하며,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입금하면, 확인 후 대출금 4,500만원과 함께 수수료도 다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을 쓴다.

하지만 피해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350만원을 입금하면,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9.18(월) ∼ 9.29(금)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하여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의심할만한 경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영업점 창구 방문하는게 원칙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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