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긴급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군이 보유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은 없어진다.
한·미간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미국의 미사일 관련 기술을 수입하면서 맺은 것이 시초다. 당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는 대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는 한미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율규제 지침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고도 의심을 버리지 못한 미국은 재차 국산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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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정부는 2001년 미국을 설득해 기존 미사일 합의를 폐기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탄두 중량 500kg)로 늘리는 것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협정(MTCR)’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에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ATACMS)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팔기 위해 지침 개정에 합의해줬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지침 개정으로 우리는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로켓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돼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군사분계선(DMZ) 인근에서 발사해도 함경북도까지 타격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DMZ 인근에 화력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했다.
이에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 이하에서 800km까지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유지됐다. 이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톤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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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이 아닌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C의 탄두 중량이 500kg 밖에 되지 않아 파괴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탄두 중량이 500kg인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따라 탄두중량을 2톤까지 늘릴 경우 파괴력은 훨씬 커진다.
물론 사거리를 1000km로 늘리면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가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거리는 그대로 두고 탄두중량 제한만 푸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