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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초등 입학자녀 휴직제도 신설..일·가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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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7.06.01 10:32:19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K텔레콤(017670)은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직원들의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SKT 제공)
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기간이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는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SK텔레콤은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 · 둘째 · 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에서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低출산 · 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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