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지난 6월 발간한 <2015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른 수치다.
2014년 기준 데이터다. 이는 2013년에 비해 9.0% 증가한 것이며, 2010년 33.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30.7%로 소폭 증가 후 2014년도에 다시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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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경험은 ‘음악’(24.7%)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22.6%), ‘방송’(16.6%), ‘게임’(7.8%), ‘출판’(6.9%) 순이었다.
‘출판’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불법복제물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음악’ 분야의 불법이용 경험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시장 연간 3천6백억원 규모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3,629억 원으로 전년(3,728억원) 대비 2.7% 정도 감소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억 2천만 개로 2012년(21억 1천만개)에 비해 3.9% 정도 감소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는 ‘토렌트’가 7억 7천만개(3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바일’이 3억 5천만개(17.5%), ‘웹하드’가 3억 3천만개(16.5%), ‘포털’이 3억 1천만개(15.5%), ‘P2P‘가 2억 5천만개(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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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물의 경우, 2010년도에 771억원이었던 불법 유통 시장규모가 2014년에는 15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9년 IPTV가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VOD 영상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콘텐츠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불법복제물을 막기 위해 IPTV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초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MSO들은 VOD 화면 내 세톱박스의 시그널 번호를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터마킹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별 사업자들이 “6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서로 협력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불법복제물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경고를 5~6회 받은 불법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적법여부를 다투게 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경고하거나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내부 인력과 ICOP 등을 활용해 24시간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193만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으로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추적하고 검색하여 저작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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