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새만금 매립 후 사업비를 초과하는 토지를 감정가의 75%에 살 수 있다. 현재는 100%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 사업비 규모를 넘어서는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민간 시행자는 회사가 들인 사업비만큼만 매립지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사업비를 넘어서는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에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감정가 1300억원 규모의 매립지를 조성했다면 1000억원어치 토지만 취득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300억원을 내고 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잔여 매립지를 감정가의 75%인 225억원만 내고 취득할 수 있다. 매립 이후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금 감면·자금 및 입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 기업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제품·서비스 거래 실적이 있거나 △기술 제공 및 도입,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협력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이를 근거로 새만금청장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외투기업과 같은 초기 정착금 지원, 임대료 최대 100년간 감면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만금에서 벌일 수 있는 사업 종류도 확대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마리나항만 개발 등을 추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기반시설에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과 방재시설 등도 넣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사를 위한 절차와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종류,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계획 변경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우량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민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