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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상장사 151개사 분식회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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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5.04.23 12:00:02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 방안 발표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식시장 상장사 151개사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89개사 대비 70%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와 함께 회계법인 10곳에 대해서도 감사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감사하는 삼일, 삼정, 안진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미국은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의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감리에서는 특히 분식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사와 감사위원, 상법상의 업무 집행지시자에 대해 ‘해임권고’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분식회계에 대해 경영진의 관리·감독과 감사의 경영진 견제 역할이 미흡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장사 감리주기도 현재 40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품질관리제도와 개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한 회계법인 규모·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감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친화적인 조사, 엄정한 조치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 국제 신인도 제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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