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출범' 행복기금 대상자 345만명중 10% '수혜'

김재은 기자I 2013.03.25 16:00:00

32.6만명 채무재조정 대상자 추정
형평성 논란에 단기 고액 연체자도 최대 원금 30% 탕감받아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1억원 미만 6개월이상 연체자 등 잠재대상자 345만명가운데10%에 못 미치는 32만6000명이 원금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6개월미만, 1억원이상의 단기 고액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캠코 등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29일 출범…32.6만명 채무재조정

행복기금은 현재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 29일 설립되며,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연체채권 매입 8000억원, 전환대출 사업 7000억원 등 1조5000억원가량이다. 초기 재원 8000억원 중 5000억원은 캠코의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3000억원은 차입 및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6개월이상 1억원 미만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차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2금융권 대부업체 등 20%이상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은행대출 전환(바꿔드림론)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신용대출 연체자이되, 1억원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도 연장해준다.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캠코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접수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채무재조정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받는다.

행복기금과 협약을 가입한 3894개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행복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는 낮은 채무 감면율이 적용된다.

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6개월이상 연체자 134만3000명중 60만명가량의 채권을 매입, 21만2000명가량의 채무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캠코등이 기보유한 연체자 211만명중 11만4000명가량이 추가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1개월이상 연체자도 최대 30% ‘원금탕감’

정부는 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단기간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6개월미만(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이상인 경우), 1억원이상 단기 고액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받아 상각채권(최대 50%)이 아니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제한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학재단으로부터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중인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조정은 물론 상환시기를 취업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중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10%대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영세 자영업자 4500만원)이하인 경우 4000만원한도로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로 캠코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등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의 금융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은 이제 창조경제, 따뜻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새정부 국정철학을 충분히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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