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들리는 것은 흉흉한 소식 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직장인들에게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없애는 등 세제혜택을 확 줄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꼼꼼히 살피다보면 길은 보이는 법. 올해 가입한다면 앞으로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장기적립식펀드가 있다.
이중에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나은행 신비과세 장마저축과 KB자산운용 `한중 황금분할 펀드`에 대해 깊이 살펴보자.
◇ 비과세·소득공제·이자수익까지..일석삼조 `신비과세 장마저축`
하나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신비과세 장마저축`은 이자수익에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데다 꾸준히 돈을 부으면 이자에 대해 세금도 면제되는 일석삼조 상품이다.
물론 장마저축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액 8800만원 미만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2009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 상품은 예외로 뒀다. 올해안에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의 불입분에 한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매달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불입하면 40%인 29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12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50만원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2012년 이후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이자도 쏠쏠하다. 하나은행 `신비과세장기저축`은 최초 3년간 최고 5.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최초 3년간 4%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하나은행 신용카드 결제액과 국민관광상품권 구매액이 최초 3년간 저축 불입액의 두 배 이상이면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 소득공제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덤`
KB자산운용이 내놓은 `KB한중 황금분할 펀드`는 일부를 중국에 투자하면서도 장기적립식 펀드로 분류돼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펀드는 한국에 70%, 중국에 30%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내주식에 60%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형 펀드 조건을 충족시킨다.
연내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내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 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령 3년간 매월 100만원씩 넣으면 1년차에는 소득공제 240만원, 2년차 120만원, 3년차 60만원 씩 총 3년간 4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라면 3년간 80만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한 부문에서 수익이 생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올해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해외펀드 비과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만료를 아쉬워하는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에 저축이나 펀드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