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가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인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두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심볼 사용금지 신청을 한 것은 롯데관광과의 혼돈이 생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룹 심볼의 사용 권한을 그룹 계열사에 국한해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쓰레엘 심볼'로 통칭되는 롯데 심볼은 호텔롯데가 지난 1977년 서비스표 출원을 하면서 사용됐으며, 이듬해인 1978년 롯데그룹이 전 계열사에 보급하면서 그룹 브랜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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