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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허 회장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했단 의혹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심 선고 후 허 회장을 대리하는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