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정보 무단 수집' 메타, 美 텍사스주와 2조원 합의

조윤정 기자I 2024.07.31 12:20:48

2022년 텍사스주 법무장관 소송 제기
"메타가 수십억번씩 법률 위반" 주장
메타 2021년 얼굴 인식 시스템 중단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수백만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주와 약 2조원대에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메타 본사에 표지판이 위치해있다. (사진=로이터)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타는 2022년에 제기된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수백만명의 텍사스 주민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로 약 14억달러(약 1조 939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소송은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으며, 메타가 2009년 제정된 텍사스주 생체 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수십억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해 최소 1만달러(약 1381만원)의 민사 벌금을 청구했다.

이어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이 합의금은 단일 미국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에 사용해 논란이 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메타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지급한 50억달러(약 6조 9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 세계적으로 얼굴 인식과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2021년 일리노이주에서 비슷한 혐의로 6억 5000만달러(약 8973억원)를 내기도 했다.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역사적인 합의는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고 텍사스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텍사스 주민의 민감한 데이터를 남용한 모든 일에 법적으로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1년 사진과 비디오에 태그할 사람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태그 제안’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사진 속 인물의 ‘얼굴 모양’을 스캔해 추천하는 기능이다. 메타는 소송이 제기되기 1년 전인 2021년에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얼굴 인식 시스템과 태그 제안 기능을 종료했다. 이후 10억명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생체 정보도 삭제했다.

메타는 그간 ‘생체 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메타의 맥쿨 스미스 대변인은 지난 6월 중순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와 소송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텍사스에서의 비즈니스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 개발을 포함한 미래 기회를 탐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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