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까지 손 뻗은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국내 총책 등 27명 송치

이영민 기자I 2024.05.29 12:00:00

필리핀 해외총책 지시 받아 범행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마약 밀반입·유통·판매
"범죄 유사성 이용해 마약범죄와 결합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계기 581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마약 유통과 판매까지 손을 댄 신종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1명 등 조직윈 27명이 검찰에 넘겼다.

남현모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30대 여성 박모씨를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운반과 중계기 관리에 관여한 조직원 16명도 구속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까지 총 2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인 사이인 해외 총책 A씨의 제안을 받아 과거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낸 박씨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을 제안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소개와 월 300~40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하위 조직원을 모아 관리했다. 그는 김씨가 다른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빌린 중계기 581대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챘다.

장기간 범행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까지 유통·판매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수거책 3명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항공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박씨에게 지시했다. 수거책들은 배낭 천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19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5.77㎏을 국내로 들여왔다. 마약을 건네받은 박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마약을 소분·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의 무인택배함과 소화전, 비상계단 등에 마약을 숨기고,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판매했다.

지난해 5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책을 특정해 박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소분에 사용된 저울과 도구를 발견했고, 인터넷 쇼핑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일당을 추적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메신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에서 일당 27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일부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실과 마약이 보관된 장소 200여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과 케타민 1.193㎏,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박씨에게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박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남현모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이 전혀 다르지만 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져서 중계기와 전달책·수거책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피싱 범죄가 죄종을 가리지 않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과 마약(사진=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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