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항소심서 애플 책임 인정…“위자료 지급하라”
구독
김형환 기자
I
2023.12.06 14:02:30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며 1인당 7만원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주요 뉴스
“질투 때문?” 교생과 동거한 남고생 사망…충격적 진실은 [그해 오늘]
美, 中 기술 적용된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한다
“제 욕심에 그만”…김호중 ‘절뚝절뚝' 흉내낸 채널A 앵커, 고개 숙여
“울집 냥이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정부, 입 열었다
곽튜브가 이재명 대표보다 잘못했나...천하람, 왜 또?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