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등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가 시행 1년째를 맞았다고 20일 밝혔다.
RTI는 기존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정책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도입했다.
우선 일용근로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중고차판매원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토록 했다.
제도 시행 결과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약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올해 7월에는 41만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명의 소득자료, 52만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홍보하고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하게 됐다.
캐디의 경우 전국 골프장 400여곳에서 제출해 매월 3만7000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매월 각각 8만5000명, 26만5000명이 수집됐다.
|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14개 업종(일용근로자·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제공한 후 매월 400만건 이상 자료를 제공 중이다. 제공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토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토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