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올라간 대출자에게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