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함께 기소된 B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C양의 심리 검사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합의했다는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당시 비참했던 순간을 적어 놓은 노트와 진술 등 범행 사실에 모순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을 훼손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고 한 점, 피해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