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학용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기재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실제로 발의한 법안은 260cc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바이크’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라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보고 착각해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졸업하고 운전경력이 30년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