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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장은 “야외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저희들은 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행사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2m 이상 거리두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근린공원, 여의도 한강공원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새벽에 한두 사람 있는 그러한 곳에서 걷기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람들이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권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원이라 하더라도 유원지 그리고 놀이공원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또 활동력이 높은, 그러니까 비말을 발생하는 활동이 높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등산로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경우다. 하지만 일일이 현장에서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