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상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상벌위를 열고 비공개 원칙에 따라 상벌위원 전원의 의결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용황 상벌위원장은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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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벌위는 지난달 23일 1차 상벌위가 무산되자 다시 연 것이다. 1차 당시에는 김씨와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 간 광복회관 출입 통제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상벌위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했다.
이날도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상벌위에 앞서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이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또 다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김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상벌위 회의장에 취재진 등과 함께 배석을 요구하며 끝내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씨가 불출석한 채 징계 수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반대 회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다. 앞서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한 후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광복회 상벌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광복회 내 갈등은 김 회장이 지난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독립운동가인 ‘최재형 상’을 시상하면서 본격화됐다. 김씨는 김 회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면서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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