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북 영천지역의 하천정비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경북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600여㎡를 5억2000여만원에 사들였다. 농어촌공사는 영천시 위탁을 받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설치 등 정비사업이 진행됐다. 해당 토지의 가격도 1.5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A씨가 근무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