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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질때 갇혀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에 불과했다.
성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를 이어갔고, 결국 피해아동은 총 7시간 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