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힐스테이트 북위례' 적정분양가 점검한다

경계영 기자I 2019.04.22 10:36:35

경실련 "분양가 엉터리 산정" 주장
정부 "법령대로 했는지 직접 보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으로 촉발된 경기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정한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9일 하남시에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산정 관련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 자료를 제출한 시행사와 이를 승인해준 지자체가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맞춰 토지비와 건축비를 제대로 산정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가 3.3㎡당 450만원 선인데도 실제 건축비가 912만원에 달했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토지비 등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린 이후 관련 개정안을 처음 적용한 단지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령대로 분양가를 심사했는지, 절차상 위법 등이 없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 감찰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사업을 맡은 시행사 보성산업과 하남시 모두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경실련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경실련이 분양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 분양원가 62개 항목과, 하남시가 심사한 분양가 항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하남시 역시 “분양가 심사 당시 정해진 법적 조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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