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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박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곽모(57)씨와 공모해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씨에게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160억원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같은 해 4월 지인을 통해 정씨 회사 임원과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게 해준 후 정씨 회사로 찾아가 “총재님(박근령)께서 큰 거 1장을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이후 박씨는 서울 강남에서 정씨를 만나 1억원을 전달받았다.
쟁점은 박씨가 “수의계약을 도와주겠다”는 곽씨의 약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였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며 농어촌공사 납품계약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도 박씨가 도와줄 거란 얘기를 공범인 곽씨에게 들었을 뿐 박씨에게 이를 직접 듣지 못했다. 직접 만났을 때도 서로 의례적인 대화만 나눴다.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내세우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곽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곾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는 수행비서로서 박씨가 1억원 수령 당시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교부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세세한 부분까진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식·승인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 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납품과 관련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