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국민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산림교육·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평가해 사전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제한이 없으며, 접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에 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하면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자문단으로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오는 12월 6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목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26개인 인증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13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증자문단의 컨설팅 강화 등으로 우수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