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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후속조치…정부 `선 사용중지' 권고, 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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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2.06 11:00:00

5년 한시적 강화…7월 규칙 개정
휴대폰·노트북·태블릿용 배터리 적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제품결함으로 소비자 위험이 우려될 경우 기업의 리콜 조치 이전에 정부가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에 이용되는 고밀도·고용량 리튬이온배터리는 한시적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는 통상 대량생산 이전에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공정 심사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 원인을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으로 결론 짓고, 이같은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6일 발표했다.

리튬이온배터리 제조공정 심사키로

정부는 우선 최근 발화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밀도·고용량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힌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5년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강화한다.

현재 배터리는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해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공정 불량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번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이 배터리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2년에 한번 공장심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0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도 4월에 개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 안전기준이 국제표준(IEC) 및 EU 안전기준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미국·일본·중국에 비해 과충전 등 일부 시험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휴대폰을 오랜 시간 사용한 상황도 감안해가속수명시험도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성 조사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샘플 확보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단전지(cell)은 기업간 거래(B2B)로 거래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샘플을 정부가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제도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추후 여타 제품으로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리콜 조치 이전 사용중지 권고 근거 마련

이외 정부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갤럭시노트7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대책 실시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도 상반기내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해 점검하기로 했다.

리콜제도도 개선된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결함내용을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리콜 조치 이전이라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용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면서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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