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운영 부속합의서 체결

김진우 기자I 2013.10.23 15:01:3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23일 업무시간, 남북 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사무처 인원의 통행·통신 방법 등 내용을 담은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무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한 것이다.

우선 공동위 사무처는 주중을 근무일로 하며 각자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 외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북은 긴급한 문제처리에 필요한 연락체계를 개설해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 사무처장 회의는 매주 목요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사무처장 회의에서는 사무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내주 예정된 주간 일정을 교환하며, 매월 마지막 주 회의에서는 내달 예정된 일정을 교환키로 했다. 양측은 매일 9시30분 정기협의에서 일일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통행·통신 문제와 관련, 양측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업무가 있거나 구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양측은 원활한 연락을 위해 사무처 간 직통전화와 개성공단 구내전화를 두기로 했으며,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놓고, 남북 당국 간 회담 시에는 상호 협의해 필요한 회선을 보장키로 했다.

합의서는 향후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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