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평균 생존연령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보장기간을 연장했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준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뺀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통원의료비는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뺀 뒤 최고 30만원까지 준다. 치매 가능성이 큰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파킨슨병 등)의 특정질병 진단비를 준다. 벌금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들도 뒀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암의 진단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난 후 전이암을 포함한 2차 암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고 5000만원의 2차 암 진단비도 준다. 상해와 질병 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