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의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박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7일 새벽 2시45분 자신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치킨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강도가 들었다. 칼을 들이대 무섭다. 빨리 와 달라"고 말해, 경찰관 50여명이 2시간 동안 수색에 나섰다.
박씨는 2년전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같은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박씨의 허위신고로 대부분의 인력이 수색을 벌여, 112로 접수된 다른 25건의 신고에 출동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박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