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업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불법행위가 성행한다고 판단,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이번주에 과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분석한 뒤 다음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단지 등을 뽑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자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우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일 방침이다.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 거래 쌍방에 취득·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세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돼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은행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일부 단지에 대해 시세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신규 단지의 경우 입주후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고,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와 중개업소가 제공한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들 지역은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조사 가격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거래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태여서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될 때까지 시세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