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어머니가 오빠에게 넘겨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리 민법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사안에서 C씨 가족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일종의 계약인데, 가족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민법규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C씨를 비롯한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인데,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주기로 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를 말하는데,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부터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C씨 등 딸들이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준 사실을 안 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점이므로 이 날로부터 3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과정에서는 어머니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인데, 어머니의 약속이 서면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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