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일 일본 마쓰시다와의 특허침해소송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종결은 삼성전자와 마쓰시다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삼성전자와 마쓰시다는 지난 1월말 향후 10년간 특허 상호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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