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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군검찰은 “김 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 진술을 근거로 “악취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 자신은 2025년에만 8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10월에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4차례 데려갔지만 정작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 직후에는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처벌부터 걱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의 아내인 30대 A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A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A씨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김 씨는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숨지기 전 김 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라거나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아내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했음에도 김 씨가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과 이달 김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부검의와 응급실 의사는 A씨의 전신 오염으로 인한 냄새 등으로 봤을 때 김 씨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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