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대법원 판결, 내년 초에 나올 듯"-WSJ

정다슬 기자I 2025.09.01 09:42:34

트럼프행정부 대법원 상고 10월 중순까지 미룰 듯
구두변론과 판결절차 고려하면 수개월 소요
대법원 판결 향방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Make America Wealthy Again )’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설명 차트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광범위한 행정권한 행사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경제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결했지만,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효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상고를 대법원 판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대법원이 본격심리에 착수하더라도 구두변론은 겨울이나 내년 봄이나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판결은 그 이후 수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극도로 당파적인 항소 법원이 잘못 판결했다”며 “대법원이 도와줄 것”이라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심의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다.

WSJ는 보수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그동안 연방 공무원 해임, 불법 이민자 추방, 의회 승인 예산 중단,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으나 하급심에서 막혔던 정책들이 대법원에서 다시 허용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은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공화당의 오랜 자유무역 지향 기조와 상충한다는 점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독단적 명령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들었다. 원고 측에는 진보 성향 단체나 민주당 주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무역협회·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대법원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무효화할 때 인용했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법리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입법부의 명확한 위임이 없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다. 2022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무효화하면서 이 원칙을 처음 명문화했다. 대법원은 이후 이 원칙을 적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퇴거 유예, 직장 내 방역 조치, 학자금 대출 전면 탕감 등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판사들의 의견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항소법원은 7대 4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와 세 명의 판사는 “IEEPA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포괄적 법률”이라며 “관세 역시 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 보좌관 피터 나바로 역시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화되면 미국은 끝장 날 것”이라며 “이 반대 의견은 대법원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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